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3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