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3인10월 16일 제안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ㆍ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