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