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