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4경제·금융

생맥주 주세, 깎아 주는 비율을 30%로 늘리려고 해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주세 감면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감면이 끝나는 기한도 2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1. 발의2026.10.12
  2. 위원회2026.10.13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깎아 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여요.
  • 주세를 깎아 주는 혜택이 끝나는 기한(일몰 기한)을 2년 늘려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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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