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7
- 위원회2026.8.10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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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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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