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30% 깎아 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2월 1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