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13
- 위원회2026.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문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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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