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 등 10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월 5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2025년 6월 10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4년 12월 1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 10월 6일 진상규명조사 개시를 결정함.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 위원회에 전체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처리된 건은 710건에 불과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간 연장 없이는 사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러한 여순사건 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함. 현행법상 여순사건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관리ㆍ감독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견제하거나 시정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는 관련 위원회가 국회에 매년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여순사건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단 9회만 개최되었고, 그 중 6회가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에 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충실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 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제1항).
- 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
- 라. 위원회가 활동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 마. 위원회에 독립적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