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