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6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