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