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