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9
- 위원회2026.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이춘석 (무소속)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2025-07-18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 2025-07-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