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