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9월 25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기관 시설엔 주정차를 막으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