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9
  2. 위원회2024.8.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