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