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