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