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