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