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