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