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13
- 위원회2026.5.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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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