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어 부문별 회의 구성 등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함(안 제6조제2항).
- 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신설).
- 다.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대면 심문회의에 추가하여 중계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노ㆍ사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안 제16조의2 신설).
- 라. 사건 당사자들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