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