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0
- 위원회2026.5.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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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