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6
  2. 위원회2026.8.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