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