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