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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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