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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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