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20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25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