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