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25인
국민의힘 17명 · 더불어민주당 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