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