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7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