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국방·외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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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