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