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나머지 11개 항목 보기
-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7조).
-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 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