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