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요양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는 강한 반면,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 수준 등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은 낮은 상태임.

이에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