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누가 냈나요?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4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