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