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