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