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