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