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
- 위원회2024.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8-27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 2026-07-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 2026-07-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 2026-07-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